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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준법지원실 제정 2010.04.0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이 지침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및 「내부통제기준」 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윤리경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용어의 정의)① 이 지침에서 “내부고발제도”란 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주관부서”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준법감시인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제 3 조 (신고사항)① 내부고발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2. 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행위3.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4. 주주 및 고객 등의 이익 보호에 반하는 중요 위반행위5. 성희롱, 부정한 금품 수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② 임직원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제 4 조 (신고방법)임직원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을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1. 사내게시판(KISS) 내 윤리위반신고센터를 통한 신고2. 주관부서의 사내전화 발신3. 주관부서에 대한 우편(E-mail 포함) 발송4. 주관부서 직접 방문5. 기타 주관부서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제 5 조 (신고내용의 확인 및 보고)① 주관부서의 내부고발제도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임직원의 신고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1.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2. 위법∙부당한 범위 및 정도3. 회사, 주주 및 고객 등에 미치는 영향4. 위반행위 발생사유 등③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다시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단순 비방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신고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삭제 또는 정정할 수 있다.제 6 조 (신고내용의 처리)① 준법감시인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사안에 따라 암행점검을 통한 추가검증, 관련 임직원 또는 부서에 대한 개선 요구, 대표이사 보고, 감사실에 감사의뢰 등 적정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제 7 조 (신고자 보호 등)① 신고자는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담당자 등 신고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요청 또는 양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의 신상 또는 신고내용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③ 준법감시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 불이익 부과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관부서 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유관부서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 8 조 (보상)① 준법감시인은 신고내용이 회사의 이익 등에 기여한 정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표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신고자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 등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는 이를 감경 조치할 수 있다.제 9 조 (무고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내부고발제도를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근거 없는 비방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해 무고, 음해, 근거 없는 비방 등의 수단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징계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제 10 조 (기록 관리)주관부서는 내부고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록을 적정하게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부칙(2016.10.24) 이 지침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