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라 다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①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에 따른 자회사 등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정보
- 1.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대표자의 성명
- 2. 신용공여 기간 및 금액, 보증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3.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적 등
- ② 이용 목적
- 1.「금융지주회사법」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동일차주 및 동일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준수》를 위한 자회사등 신용공여 현황 파악
- 2. 자회사 등 자체 신용공여한도 준수여부 확인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당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① 당사는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공여 관련정보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등 법규 준수 및 위험관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고 있습니다.
- ② 신용정보 파기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신용정보 삭제∙파기 결과를 연 1회 확인합니다.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당사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①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홈페이지의 이용 등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당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또한,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신용정보 보호업무/관련 고충사항 처리부서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신용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부서 |
---|
사장 오태균
02-3276-4502 | 준법지원실 차장 사정현
02-3276-5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