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 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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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 행동지침

     

     

    소관부서
    준법지원실
    제정
    2010.04.01
    개정
    2016.05.27
    2016.09.2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들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하여 윤리강령(별표1)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행위나 결정으로 인해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를 말한다(고객, 기타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 직원 포함).
      2. 2. 공직자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3. 3. 공무수행사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4. 선물 :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5. 향응 :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 등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사외이사 제외)에게 적용한다. 다만, 자회사 등의 경우 시장질서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침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윤리실천 행동요령

    제 4 조 (윤리실천 자문자답)
    •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여부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윤리적 갈등이 생길 경우 윤리적 판단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다음 내용을 자문자답하여 비윤리적 행동을 근절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1. 1.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가?
      2. 2. 내가 한 행동을 가족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3. 3.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4. 4. 내가 한 행동이 공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 5 조 (회사자산의 사적 이용 금지)
    • ① 회사에서 지급되는 법인카드, 부서 경비 등 회사의 재무적 자원을 이용한 임직원간의 골프장 출입 또는 사치성 업소 출입은 금지된다. 단, 조직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회사의 인적∙물적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임직원 상호간 선물, 향응 등 수수 제한)
    • 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주거나 받는 간소한 선물∙향응은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는 금지된다.
      1. 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2. 나. 명절, 승진, 보직변경 등에 따른 임직원간의 화환 전달 등 선물 수수행위
    • ② 단합대회 등에 따른 부점 단위의 찬조 행위는 금지된다. 
    • ③ 상기 ①②항의 적용에 있어 상급자가 소속 조직의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향응 등은 예외로 한다.
    제 7 조 (이해관계자와 선물∙향응 등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도 이해관계자에게 뇌물 등 부당한 공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해관계자와 대가성 있는 선물∙향응 등의 수수를 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계하여 알게 된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이해관계자와 대가성이 없고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받는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선물∙향응 등의 수령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5만원 초과의 선물∙향응 등의 수령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실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보증, 대출금 대납, 담보제공, 동산 및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공직자등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소속 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본인이 공직자등의 지위를 갖게 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 수임등으로 소속 회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수임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④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 관련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 기타 준수사항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영업활동관련 준수 사항)
    • ① 임직원은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확인되지 않은 사실(루머)이나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 가식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정보의 수집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보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④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고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당한 호칭(영업실장, 영업부장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⑥ 고객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감을 보관하면서 부당하게 날인하는 행위 및 동 행위에 의한 서류의 접수를 하지 않는다.
    • ⑦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이익 및 손실에 대한 분배 또는 보전행위는 금지된다.
    • ⑧ 고객의 매매거래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행위 임을 알면서 그 매매를 수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⑨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장표 허위기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⑩ 경쟁사의 약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및 근거없는 자료 등을 통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1 조 (고객응대 시 준수사항)
    • 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
    •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 ③ 전화응대 시 관련지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신이 응대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질문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응대할 수 있는 직원에게 인계한다. 
    • ④ 고객에게는 항상 공손함과 진실한 자세로 예절을 지키며 안내하고, 상담 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직무관련 금융전문지식을 숙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 12 조 (업무효율 저해행위 금지)
    • ① 근무시간 중 개인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채팅, 오락, 잡담 등을 하지 않는다.
    • ② 근무시간 후 업무상 필요하지 않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기타 여가 등 개인적 용무를 위한 사무실 체류 또는 야근식대 청구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수입과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성 업소의 출입 또는 무절제한 물품구입을 자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한다. 
    • ④ 회사의 흡연장소 이외에서 절대 금연하여야 한다.
    • 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음주, 오락 및 취미생활을 자제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 직장 내에서의 정치활동
      2. 나. 개인의 정치적 입장 및 기부금 등의 공헌이 회사의 입장 및 공헌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
      3. 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정당 등에 대한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의견을 과도하게 피력하고 강권하는 행위
    제 13 조 (성희롱 예방 등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의무)
    • ①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등의 경우 술시중이나 음주가무를 강권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② 근무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을 하거나 음란물의 시청 및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농담 등을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자신의 주관적 사회통념에 따라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직원간 상호존중 의무)
    • ① 임직원은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가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가 되도록 노력한다. 
    • ②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파벌조성 및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③ 자신의 직급, 신체적 조건 등의 우월적 조건을 이용한 부적절한 호칭, 욕설, 비방, 부정적 편견, 위협적인 언행 등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심한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상하급자 간의 업무지시 및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하급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자의 의견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 나.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적법하지 못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여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이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라.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윤리위반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해당 하급자가 동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 및 업무실적을 본인의 업무실적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⑦ 임직원은 본인, 친인척 및 지인의 사익을 위하여 타 임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 발급
    • 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 다. 물품구매(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등을 포함한다)
    • 라. 거래처 알선 및 업체 선정 시 대상자격 부여
    • 마.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 제 15 조 (표창 및 징계)

      윤리강령과 윤리강령행동지침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표창하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표창 및 징계에 있어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6 조 (해석 기준)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행동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그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0.04.01)

     

    이 지침은 201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5.27)

     

    이 지침은 2016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23)

     

    이 지침은 2016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